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사 등에 제공한 A씨를 오늘(20) 포항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B씨의 지지자인 A씨는 2월 중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사 등에 공표한 혐의입니다.

A씨는 특정 예비후보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이를 비난하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았지만, 선관위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남구 선관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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