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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배재수 보도국 사회부장
■ 출연: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대표 변호사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반야(般若)-로(LAW)']
■ 섭외 및 질문: 이될순 사회부 기자

뉴스파노라마 화요 기획 지혜로운 법률 정보 코너 반야로 시간입니다. 지혜를 뜻하는 불교 용어 ‘반야(般若)’와 법을 뜻하는 영어 ‘로(LAW)’를 더해서 멀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법을 일상의 사례 중심으로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너 앞으로 도착한 사연 먼저 들어보고 법률 전문가분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듣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불자입니다. 친한 지인의 소개로 삼층 카페를 소유한 사장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공사대금은 7천만 원이었고 가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공사를 마친 후 받기로 했죠. 3개월 공사 끝에 올해 초 인테리어 시공을 모두 마치고 카페 사장에게 잔금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사장은 지금 수중에 돈이 없다면서 일주일 뒤에 꼭 주겠다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도 카페 사장은 돈이 없다며 잔금 결제일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엔 아예 돈이 없어 못 준다며 법대로 하라고 어거지까지 썼습니다. 저는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결제일을 미루는 것도 지치고 법대로 하라면서 무작정 버티는 상황도 화가 납니다. 이미 얼굴 붉히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주변에 했더니 지인 분들은 카페도 있으니 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면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배재수 앵커]

전문가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 대표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승태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배재수 앵커]

이 사연에서는 지인분들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처분 신청을 조언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맞습니까?

[이승태 변호사]

아마 주변에서 조언을 받으신 것 같기는 한데요, 정답은 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안 되고요 가압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가압류나 가처분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공사대금 채권을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유치권 행사이기도 한데요, 유치권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이승태 변호사]

우선 가압류나 가처분 모두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존해 주는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셔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한테 권리나 법률관계를 이렇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신청하셔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돈이 아닌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이나 토지나 인도 그다음에 토지나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송 그다음에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할 때는 가처분을 하시는 겁니다.

[배재수 앵커]

이런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승태 변호사]

이승태 변호사.
이승태 변호사.

가압류나 가처분을 안 해 주실 경우에는 판결에서 승소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처럼 6천800만 원 정도 공사대금을 못 받으셨는데 만약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서 승소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연처럼 채무자가 다른 곳에다가 재산을 처분해 버렸다고 할 경우에는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판결이 유명무실해지니까 또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기했을 경우에도 만약에 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집을 팔아버리게 되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소유권을 못 돌려받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하시는 겁니다.

[배재수 앵커]

그러면 어떤 게 가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이승태 변호사]

가처분이나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좀 더 들어가시면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가전제품 등의 동산 그다음에 자동차나 건설기계 그다음에 예금 채권과 같은 채권 특허권 그러니까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처분이나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가전집기류도 가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빨간 딱지 같은 걸 상상하면 될까요?

[이승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빨간 딱지의 정신 명칭은 압류물 표목 또는 압류 표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집행관사무소마다 다르긴 한데 빨간색을 쓰는 데도 있고 노란색을 쓰는 곳도 있고 흰색을 쓰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빨간 딱지에는 무슨 무슨 지방법원 그리고 어느 집행관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딱지가 주로 빨간색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간 딱지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건데요. 빨간 딱지는 그리고 동산을 압류할 때 동산에다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이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압류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빨간 딱지가 필요 없는 거죠.

[배재수 앵커]

빨간 딱지가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 거군요. 이 가처분 신청의 효력 언제부터 발생하게 됩니까?

[이승태 변호사]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로부터 2주 내에 해야 됩니다 가처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가압류 집행이나 가처분 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본안 판결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재수 앵커]

가처분 신청을 할 때 담보가 필요합니까?

[이승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무자 모르게 진행하는 절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 믿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채권자가 본인한테만 유리한 증거를 내거나 부당한 증거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가압류나 가처분할 때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제공 명령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담보 제공 명령이 너무 지나치게 큰 담보를 요구하게 될 경우에는 보존 처분을 채권자가 못하니까요. 통상적으로는 현금 공탁 명령은 예금 채권 같은 경우에만 일부 나오고 주로 보증보험회사가 발급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라는 이런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옵니다.

[배재수 앵커]

그리고 가압류를 진행한 후에 3년 이내에 본안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취소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승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가압류나 가처분 취소를 또 채무자 측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은 본 소송하기 전에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권리관계를 동결시켜놓는 절차이기 때문에 보존 처분만 해 두고 본 소송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마지막으로 가처분 신청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승태 변호사]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채권이나 권리관계를 처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채권자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 채무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최소 이 부분을 취소시키는 데 감류화가처분을 취소하는 데 아무리 빨라도 3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되는데요, 만약에 잘못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경우에는 추후에 채무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채권자가 배상해야 하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신중하게 이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배재수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법률 조언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태 변호사]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지금까지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이승태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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