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병사들 앞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군대에서 영창 처분을 받은 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을 받은 전역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은 최근, A 모 씨가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가 없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언어적 불손 행동은 군 내부의 결속력과 기강을 저해해 임무 수행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엄중히 징계할 필요가 있다"며 "설령 해당 발언이 형사상 상관 모욕에 해당하지 않아도, 육군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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