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틀이 갖춰진 것이다.

핵심은 공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기피·회피하도록 하고 직무상 비밀과 미공개 정보를 사익을 위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 내용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진다.

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약 190만명이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19대 20대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다.

그러다 얼마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공분의 크기만큼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어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LH나 SH직원 등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부동산 보유나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국회는 이에앞서 LH직원들의 투기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직자 윤리법, LH법도 개정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가 투기하면 망하는 지름길이고, 그로 인해 취한 이득은 반드시 환수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은 그 성과가 결코 작지 않다.

공직자의 투기와 사익추구를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이제는 우리 사회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향한 문턱에 올라서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자성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준 우리 정치 역시 그만큼 성장했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어서 여러모로 국민적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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