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를 해양배출하기로 결정한 이후 '해양오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생선이 잡혔다. 한 두번도 아니지만, 이번에 '우럭'이다. 표준어로는 '조피볼락'이라고 부르지만 '우럭'이 친근하다. 주로 횟감으로 이용하거나 매운탕으로 많이 먹고 있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우럭이 발견된 위치는 후쿠시마현 앞바다 수심 37m어장에서 잡혔다.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농도가 1kg당 270Bq(베크렐)이 검출됐다. 베크렐(Becquerel)은 방사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1초 동안에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는 방사능(1dps)이 1베크렐이다.

세슘은 19세기 중엽 발견 당시 '진한 청색 선'을 보여, 그리스어로 청색을 뜻하는 ‘caesius’를 따서 세슘으로 명명했다. 원자핵 분열 시 생기는 생성물 중 가장 잘 알려져있다. 방사선 치료 등에도 사용하지만, 방사능 오염 물질 가운데 가장 위험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런데, 일본은 총리가 나서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년 뒤, 즉 2023년 4월쯤 해양 방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양 배출하는 오염수에 대해서는 WHO세계 보건기구가 정한 식수 기준의 7분의 1까지 낮출 것이라고 장담했다. 과연 그럴까? 한국을 비롯해 세계 대부분 과학자들은 의구심을 표명한다.

 일본은 그동안 원전 오염수 정보를 숨겨왔다. 특히 해양 방출 이후에도 국제적인 검증과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IAEA국제원자력기구 조사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조만간 일본에 IAEA조사단이 파견될 것이라는 외신 보도도 있다. 올 여름 실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그동안 일본이 보여온 태도를 보면,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데, 일본 원전 오염수를 보면, 해양방출 이후 빠르면 1년 6개월 - 18개월 후 대만 외해(外海)에 도달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다. 국립대만해양대가 위성자료를 통해 연구한 결과이다. 또, 오염수가 1년간 배출되면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북태평양 중앙을 흘러가고, 4년간 배출되면 북미 서해안, 7년간 배출되면 북태평양 전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반대 여론이 거세다. 특히, 수은중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미나마타병, 즉, 수오병(水俣病)' 피해자들이 전면에 나섰다. 지금으로부터 65년전인 1956년 구마모토현(熊本県) 미나마타시(水俣市)에서 일어난 '재난병(災難病)'이다.

병 발생 도시명으로 병명(病名)을 붙였다. 손과 발 사지는 물론 혀와 입술 떨리고 보행실조와 함께 발음장애 등의 장애현상을 보인다. 메틸수은이 포함된 조개와 어류를 먹은 주민들에게서 집단적으로 발생했는데, 인근의 화학 공장에서 바다에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65년전 발생 이후 유전성까지 확인되면서 지금까지도 관련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나마타병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가 '미나마타병 교훈'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을 단호하게 항의하고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도 지난 13일 일본의 해양배출 발표 직후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관회의 발표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제해양재판소 잠정조치와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조항을 보면, 국제해양재판소는 잠정조칠르 명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보전하거나 해양 환경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막기 위한 법적 구속력있는 조치이다. 

그러나, 잠정조치 여부의 관건은 당사국에 대한 손상, 또는 실재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일본이 앞으로 2년 후에 오염수 해양배출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잠정조치를 요청하거나 명령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오염수 배출이 우리 국민의 위험과 손상을 입증해야 한다. 국제해양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지만, 지금으로선 전망이 안개속이다. 사례를 보더라도, 잠정조치가 이뤄진 사례도 여러 건 있지만, 급박한 위험과 심각한 손상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잠정조치 요구가 인용되지 않은 전례도 있다고 해양법 전문가들은 전한다. 

 일본은 선진국 답게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을 철회하고 보다 과학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일본 국민은 물론 한국과 중국 등 태평양 모든 국가 국민, 나아가 인류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요구이다.

일본은 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6일 오염수 해양배출 발표를 했는데, 사전에 미국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국에는 알리지도 않은 채,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5월 하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북핵과 백신 스와프(vaccine swap) 등 중차대한 현안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안전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헌법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선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는 날이 오면 수산업의 생존도, 우리 국민의 안전도, 나아가 우리의 미래인 바다의 생명도 지켜낼 수 없다고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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