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2016년~지난해 '스텔스 보행자' 사고 24명 숨져

부산에서 근무하다 서울로 올라온 지 2달째. 부산의 가족을 만나러 2주마다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하면 확실히 서울보다 부산의 공기가 따뜻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부산에 근무할 때는 경찰청을 출입했다. 사건·사고가 주를 이루는 경찰청 자료를 접하다 보면 부산에는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잠들거나 늦은 밤 무단횡단하는 '스텔스 보행자' 사고가 유독 잦다는 걸 알 수 있다.

스텔스 보행자란 탐지를 피하는 기술인 '스텔스'와 '보행자'를 합친 말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거나 어두운 밤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텔스 보행자 사고로 총 24명이 숨졌다. 이 중 3건은 지난해에 발생했다.

지난 1월 22일 오전 2시쯤 부산 중구 대청동의 한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 A 씨가 경찰차에 치여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7일 오전 7시 10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동 한 이면도로에서 3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승용차에 10대 A 군이 깔려 숨졌다. A 군은 술에 취해 가마니를 덮어쓰고 도로에 잠들어 있다가 이를 쓰레기로 인지한 운전자가 밟고 지나간 것이다.

지난해 6월 19일 오후 9시 20분쯤에도 부산 북구 구포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도로에 누워 있던 60대 남성을 깔고 지나갔다.

하지만 술에 취재 도로에 잠이 들어도 보행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 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 운전자는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운전자 과실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렇다면 부산이 유독 따뜻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반도 남단에 위치한 부산은 차가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덜 받고 남서쪽에서 흘러들어오는 적도해류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륙보다 훨씬 따뜻한 기온을 유지할 수 있어 한파가 별로 없고 평균 강수량도 적은 편이다.

부산은 지난해 12월 낮 기온이 10도 안팎을 웃도는 등 겨울답지 않은 날씨를 보였다. 6일과 7일 이틀간 아침 최저 기온이 각각 -3도, -2도였던 것을 제외하면 전부 영상권의 날씨를 나타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부산은 아침 최저기온이 4도, 낮 최고기온은 11도를 기록했고, 서울은 같은 날 아침 최저기온이 -5도, 낮 최고기온은 4도를 기록해 확연한 차이가 났다.

이런 따뜻한 기온으로 인해 부산에는 유독 '스텔스 보행자' 사고가 많은 것이 아닐까 판단된다. 객지에서 죽기 싫으면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는 습관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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