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오른쪽 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정의당 류호정(오른쪽 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동의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산케이신문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과 관련한 재판에 청와대 입장을 반영하도록 주문했고, 재판장이던 이동근 부장판사는 그에 따라 판결문을 수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임 판사의 재판 개입은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위헌이라고 명시했다.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래서 탄핵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즉, 법원이 두 판사에 대해 '법의 잣대'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위헌이라고 못박은 건, '정치적 잣대'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뜻과 다름 없다.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직할 예정이고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에 연루돼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어지럽힌 두 판사가 퇴직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고 전관예우를 누리도록 한다면, 그 일 역시 국회의 직무유기로 남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폭로된 지 4년 만에 추진되는 법관 탄핵절차는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훼손된 헌법정신을 복원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바로세우기 위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관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탄핵 추진에 동의한 107명의 의원들이 발심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정사 최초의 법관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시작된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통해 사법 역사의 오점을 바로잡고 헌법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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