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조정된 방역조치가 실시된다. 18일부터는 카페 매장에서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취식이 가능해졌다.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영업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법회 등 종교활동도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세부 조치를 설명했다.

 

일부 조치가 완화됐다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동안 연장됐다. 이어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는 설연휴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사실상 한달동안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이어지는 셈이다.

1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방역조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 완화 조치로 인해 ‘완만한 감소 국면’으로 접어든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때 천명을 웃돌던 확산세는 새해들어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며 5백명대를 보이고 있다. 매서운 한파에도 급격한 확산세가 한풀 꺾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래도 종교시설과 요양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나 개인간 전파가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은 불안요소로 지적된다.

 

정부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새로운 방역기준을 적용해 일부 영업을 허용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카페,당구장,노래방 등의 업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며 절박함을 호소한데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 또 식당에서는 일정시간까지 취식이 허용되고, 카페에서는 포장만 되는 등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시행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에 일부 영업을 허용하면서 제시한 방역수칙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업소 면적에 따른 입장 인원과 간격 기준, 체류시간 등을 규정했지만, 손님이나 회원들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유동적인 영업환경에서 이를 100%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업주는 없을 것이다. 자칫 단속이 새로운 갈등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 밤 9시까지 영업시간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들은 1시간만이라도 연장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새로운 방역지침이 시행되는 만큼 새로운 생활패턴과 영업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당국은 단속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계도를 통해 새롭게 적용된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에 적용될 때 비합리적인 규제가 있다면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세부 규정을 다듬어 나가야 한다.

최선의 방역은 신뢰라고 할 수 있다. 당국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영업제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영업을 제한당한 업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책을 강구하는데도 정부가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는 ‘K-방역’을 주목하고 있지만, 영업제한 등을 겪고 있는 서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방역조치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공감할 수 있는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알려나가는 당국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