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측이 학교와 대립하는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고
강의 과목을 임의로 배정한데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모 대학 사회복지학과 윤모 교수가 이 대학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더 많은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학 교수협의회 부회장을 맡은 윤 교수는
지난 2001년 학교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직위 해제 당한 뒤 복직했지만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배정받아 정상적인 강의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위 해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며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한 것도 위법하다면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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