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방북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오늘 김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방북 대화록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는
김 전 원장을 오늘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북한을 방문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 등이 담긴 문건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지난 1월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을 상대로
방북 문건의 작성 경위와 외부로 유출하게 된 동기,
언론 보도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이 유출한 방북 보고서를 비밀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문제의 문건이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내사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을 조사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해 김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미뤄왔습니다.

형법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국정원 간부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
김 전 원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원장이 한전 비리와 연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후까지 김 전 원장을 조사하고 돌려보낸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7/2 수 2시 취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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