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별 전담공무원 배치…치료·장례·보상 등 행정지원 확대
관광객 몰던 렌터카 150m 질주…경찰, 치사상 혐의 운전자 체포

사고 현장 사진. 독제 제공.
사고 현장 사진. 독제 제공.

제주시가 우도 천진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과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오늘(25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제주시 전 직원은 이번 사고를 각별한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사고 직후 즉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시장은 "오늘 오전 제주시 사고대책본부 2차 회의를 열어 피해자 치료 지원, 유가족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와 가족분들이 이곳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는 피해자별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의료 지원과 환자 관리를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렌터카와 여행사 보험 및 보상 체계 확인, 행정시 차원의 지원 검토, 사망자 장례 지원 절차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제주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완근 제주시장도 오늘부터 다음달 2일까지 헝가리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습지도시 사장단 회의'를 전면 취소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원돈 부시장은 "사고로 인해 큰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제주시는 피해자분들의 회복과 유가족 지원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책임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60대 관광객 A씨가 몰던 렌터카 승합차가 급가속해 약 150m 거리를 질주한 뒤 도항선 대합실 옆에 있는 대형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길을 걷고 있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을 비롯해 승합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이 크게 다쳤고,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운전자를 포함해 중경상을 입은 10명은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밤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피해자 모두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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