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오는 10월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물 내 160㎡ 이상 지분 소유자들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30% 경감돼 고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경감되는 관내 교통유발부담금은 약 2억 7천여만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여수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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