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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류기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오늘 구속기소했습니다.

지난달 17일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구속 기한 만료를 꽉 채워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공소장에는 구속 사유와 동일하게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는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했지만 본인이 협조하지 않아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수사가 길어지는 등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번 기소와 관련해 이 전 기자 측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서 "재판에서 증거와 법리를 적극 다투어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 측도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공모'라고 적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면서 "수사팀은 정치인과 특정 언론 간의 '권언유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BBS뉴스 류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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