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오전 10시10분, 은수미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고, 수원고법은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현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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