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관계를 맺으며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춰봤을 때 조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자 최종 결정권자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적 지위를 사업 배경으로 이용해 무자본 M&A를 추진했고, 그 대가로 정경심 교수에게 정상적 투자로 얻기 힘든 고수익을 약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불거지자 사모펀드 관련 증거 인멸을 시도하며 사건의 실체 규명을 방해했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중심에는 자동차부품업체 ‘익성’이 있으며, 코링크PE 역시  익성 이봉직 회장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링크PE의 중요 의사결정은 이봉직 회장의 승인 아래 이뤄졌으며 관련 인물들은 모두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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