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서초동 25시] 신병재 변호사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대담 : 신병재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화요일에는 검찰 안팎의 얘기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미죠. 서초동 25시 오늘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처리 가능성 또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밖에도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검찰수사 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심 문제도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병재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병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수: 원래 서초동 25시는 격주로 운영하는데 오늘 출연해야 될 장용진 기자가 아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던 공간에 함께 있어서 지금 검사를 받고 있어서 변호사님께 급하게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신병재: 잘돼야 될 텐데 

▷박경수: 오늘 안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변호사님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지금 서초동의 관심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처리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병재: 글쎄 이번 주에 결정될지는 약간 애매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기는 하겠죠. 

▷박경수: 지난주에 두 번이나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걸 보면 뭔가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신병재: 네, 그렇긴한데 아무래도 기록이 방대하고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해야 되고 지금 기존에 윤석열 총장 자체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하면서 삼성 경영셩 승계 문제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다가 다만 최근에 검찰과 현 정부 간의 어떤 기조가 약간 변화된 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꼭 결정을 할 거라고 딱 보이지는 않고 아마 시간은 조금 걸려도 여러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박경수: 변호사님께서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된다는 전망은 조금 빠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신병재: 지금 이번 주 안으로 꼭 결정할 사실 이유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이번 주라고 시한을 박기는 어려워 보이고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경수: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 새 규정이 도입됐더라고요.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나온 건데 삼성의 공개적인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신병재: 내용이야 관련돼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내용 자체가 단순한 규정일 뿐이고 사실 기업 자체에서 횡령이나 배임 같은 재판이나 수사를 받는 경우에 임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건 당연한 조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고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자체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걸 보면 최근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준법경영기조를 강조한 측면과 관련돼서 그러한 측면을 우리도 반드시 고려를 해겠다 이런 취지의 원칙적인 표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경수: 새 규정이 도입됐다고 하지만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입장 표명으로 받아들이시는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준법위원회가 내일이 되나요, 목요일이 되는군요 4일 회의에 들어가는데 경영권 승계 또 무노조 경영 포기 선언을 한 지 한 달 만입니다.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신병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죄를 권고했었고 그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5월 6일 날 대국민 사과를 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삼성 준법위원회에서 이후에 관계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었거든요. 삼성 관계사 7개 회사가 모여서 후속조치를 4일 날 보고를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모레 쯤이면 지금 이재용 회장이 주로 얘기했던 것 중에 무노조 경영 그다음에 경영권 포기 승계 이런 문제인데 아마 무노조 경영 쪽이 주로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겠나 그리고 준법경영과 관련돼서 앞으로 향후 삼성에서의 조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주요한 사항으로 보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수: 모레 삼성 준법위 회의 결과도 지켜봐야겠네요. 

▶신병재: 지금 이재용 회장 구속영장 청구 문제도 달려 있고 항소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립 자체가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장의 요구 사항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건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수: 그런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고 권고를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놓고도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병재: 그렇죠. 재판부에서는 사실 일반인이 보기에 재판만 하면 되지 어떻게 보면 회사 내부의 문제인데 하나의 권고사항 정도로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재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다음에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가 됐고 항소심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재판장이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양형에 이걸 참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대외적으로 만들고 물론 이게 이 위원회가 권고적인 효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거기보다 약간 플러스된 상향적인 대외 공표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사실 실질적인 강력한 권한이 있는 건 아니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보유할 것인지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삼성의 조치를 어느 정도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 이런 것은 사실 추후에 굉장히 관심거리인 사안입니다. 

▷박경수: 언론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도 재판에 참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권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신병재: 아니죠. 이건 처음 보는 사안이고 오히려 당사자들이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향후의 조치를 재발을 방지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서 제출하기는 하죠, 양형 자료로. 

▷박경수: 그러면 오히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이 이렇게 하겠다고 원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신병재: 사실은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높은데 미리 재판장이 만약에 한다면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권고한 사안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그리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모레 회의 결과 좀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서 당연히 총선이 끝나고 나면 당선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관심을 모으잖아요. 그중에 한 분이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당선된 분이 있습니다. 바로 황운하 의원 관심이 쏠리는데 지금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신병재: 황운하 의원에 대한 수사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검찰에서 2020년 1월 29일 날 기소한 내용이고 그 내용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서 친동생 비리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 혐의 이 부분인데요. 이미 송철호 울산시장 그리고 송병기 전 부시장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을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박경수: 지금 기소가 된 상태죠? 

▶신병재: 네, 그 내용은 간단하게 보면 송철호 시장이 2017년에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수사 청탁을 하면서 송 전 부시장이 어떤 내용을 제공하고 또 청와대에서 이를 재가공한 첩보를 울산시장경찰청으로 하달해서 수사했다는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는 당시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는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추가로 같이 돼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21대 총선 민주당 대전중구 경선에서 당원명부가 유출돼서 황운하 캠프 측에서 전화로 불법 선거운동을 펼쳤다 고발돼 있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 두 개입니다. 

▷박경수: 그런데 지금 신분이 약간 관심을 모으는 게 아직 경찰의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언론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병재: 황운하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경찰청에 의원면직 신청을 했었는데 

▷박경수: 사표를 낸 거죠? 

▶신병재: 그렇죠. 대통령 훈령에서 비위와 관련된 조사 수사를 받으면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을까 돼 있습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면서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런 혐의로 인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거네요. 

▶신병재: 네, 그런데 국회법에서는 겸직을 금지하도록 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경찰청에서는 일단 사표를 수리하되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사표 수리를 취소하고 징계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했어요. 사실 이 내용도 약간 애마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박경수: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신병재: 그래서 나중에 확정 판결이 나면 징계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조건 의원면직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법적인 다툼 가능성도 있고 또 재판이 오래 걸릴 경우에는 징계 시효가 다 된다는 문제 또 정년도 이미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 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박경수: 정년이 몇 년 남았나요? 

▶신병재: 약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경찰로 보면.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이후에 재판 과정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박경수: 황운하 의원은 출마할 때부터 이런 저런 논란이 많았는데 선거 과정 또 당선된 이후에도 법적인 처리 절차가 많이 남아 있네요. 

▶신병재: 그렇죠. 지금 두 가지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형량에 따라서 의원직 상실에 문제도 걸려 있어서 황 의원의 경우에는 아마 재직 기간 중에 사건이 계속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경수: 경찰 공무원에서 입법부 국회의원으로 옮기기가 참 쉽지가 않군요. 윤미향 의원 이제 의원이 됐습니다. 윤미향 의원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가요? 수사가 되고 있는 건데요. 본인에 대한 수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신병재: 그렇죠. 주된 피의자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경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세요? 검찰 수사는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신병재: 검찰 본인들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하고요. 일단 세간에 관심이 되면 계속 부담이 들어나기 때문에 검찰 자체도 빨리 수사를 하고 싶어 하고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자신한테도 안 좋은 측면이 많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되기를 원하겠죠. 다만 이 자체가 몇 년 간에 걸친 자금 운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얼마나 빨리 소명할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수사를 빨리 끝낼 수 있는 주된 관심사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수: 지금까지 모금된 금액 또 모금한 시기가 길고 하기 때문에 이걸 들여다 보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신병재: 그렇죠. 그리고 회계 장부 정리도 필요하지만 회계 장부에 맞게 자금이 운용됐는지 확인하려면 결국 계좌 추적이 필요하거든요. 계좌가 와야 되고 분석을 하고 대검에 계좌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하다 보면 그 사안을 정리하고 윤미향 당사자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다면 아마 시간이 조금은 소요될 수 있어도 지금 서부지검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박경수: 큰 사건이죠. 

▶신병재: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은 할 걸로 보입니다. 

▷박경수: 윤미향 의원도 어제 국회에 나와서 거의 방에서 안 나온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빠른 수사 빠른 마무리

▶신병재: 그런데 자금 추적이 지나간 계좌들을 찾아야 되고 옛날 계좌를 찾아야 되고 그 계좌에서 다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경수: 변호사님도 실제 이런 수사를 해 보신 거잖아요. 

▶신병재: 네, 저는 많이 했었죠. 

▷박경수: 시간이 꽤 걸리는군요. 

▶신병재: 그렇죠. 또 수표 같은 경우는 사용자를 찾아야 되고 현금 같은 경우는 사용처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이어가는 고리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고리에서 회계 장부나 사용처의 소명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의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박경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역시 지난주에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입니다. 3심 판결까지 났고요 한 전 총리가 형을 복역하고 다 출소를 했는데 뒤늦게 故 한만호 씨 비망록이 공개가 되면서 다시금 재심 가능성 또 법무부의 재조사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심보다는 오히려 법무부의 재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신병재: 그렇죠.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심이라는 것이 어떤...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심 개시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당사자들이 증거를 모은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직접 재조사를 해서 당시 위법 수사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밝혀내면 재심에 상당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죠. 

▷박경수: 그런데 이미 3심까지 다 마무리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고인의 비망록이 새로운 팩트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재판에서는 다 얘기가 됐던 사안이라고 언론보도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신병재: 비망록이 일단 제출은 됐었고 물론 검찰이나 변호인들은 서로가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판결문에서는 사실 비망록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서 

▷박경수: 판결문에는 비망록에 대한 언급이 없군요. 

▶신병재: 네, 거의 판단 자체는 없었지만 이제 증인에 대한 결국은 한만호 씨에 대한 증언을 둘러싸고 결국 한만호 씨 증언이 비망록과 연결된 부분인데 비망록의 증거 능력을 확인하려면 한만호 씨가 개시해야 확인이 되는데 한만호 씨가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비망록 부분에 플러스될 것이 필요한데 결국 증인들 2심 때 증인으로 나왔던 분들의 재조사 그리고 당시의 위법 수사가 확인이 된다면 한명숙 전 총리로서는 재심을 할 굉장히 큰 원동력을 갖게 되는 거죠. 

▷박경수: 그런데 사면 문제도 약간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추징금 미납 문제가 남아 있나요? 

▶신병재: 현재 한 전 총리가 재판에서 8억 8,500만 원인가요 이 정도를 받아서 현재는 1억 5,000만 원이 환수돼서 추징금 남은 금액이 약 7억 3,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박경수: 아, 그렇군요. 

▶신병재: 꽤 많이 남은 상태인데 이 부분이 과연 낼 것인지 이 부분도 사실 애매해 보입니다. 사실 한명숙 전 총리는 재심에 대해서 의지를 아직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내면 어떻게 보면 유죄를 인정하는 측면이 될 수도 있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재 정부에서는 사면을 실시할 때 벌금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 제외한다는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박경수: 사면 문제를 거론하기는 빠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신병재: 그런데 다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굳이 사면을 안 한다 이게 하나의 요건일 뿐이고 사면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만 가지고 사면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신병재 변호사였습니다. 

▶신병재: 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