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

서울 불광사 일부 신도들이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용인 관음사 매매대금 3억 원 횡령 혐의 등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불광사 박홍우 법회장 등 신도 50여 명이 포교원장 지홍스님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3가지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2011년 2월 용인 관음사가 대각회에 사찰을 증여하고, 창건주 권한을 불광사에 양도할 당시 3억 원이 공적으로 사용됐으며, 남은 금액도 모두 불광사로 귀속됐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12년 4월 만불전 공사대금 4억8천만 원에 대해서도 불광사와 공사업체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도 입증됐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홍스님이 불광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1억 등을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광사와 불광사 유치원 회계가 계좌를 통해 모두 정상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포교원장 스님이 그동안 끝없는 명예의 실추에도 수행자로서 묵묵히 자비와 인내의 시간을 보내왔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일부 신도들의 잘못된 행위가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불광사 일부 신도들은 용인 관음사 매매대금 3억 원과 만불전 공사비 4억8천만 원, 대여금 1억 원 등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포교원장 지홍스님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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