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익법률원 설립준비위원회 이승진 위원장.

 

□ 출    연: 울산공익법률원 설립준비위원회 이승진 위원장

□ 진    행: 박상규

□ 프로그램: BBS울산불교방송 아침저널3부 (FM 88.3Mhz / 월~금: 08:30~09:00)

 

 

 

 

▷5월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포함돼 있어, 노동의 가치를 되새겨 보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에 맞춰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들 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가 뭡니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 그러니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해서 일하는 사회분위기를 장려하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들을 '생산적 복지제도'라고 하는데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면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려금들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근로장려금은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하게 되는데요. 단독 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말 그대로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2001년 1월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조건이 다른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이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얼마나 됩니까?

▶국세청이 작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568만 가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작년 8월과 9월, 올해 3월에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가 이번 신청 대상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각 가구별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단독 가구는 단순히 혼자 사는 가구가 아니라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는데요. 여러 사람이 함게 살더라도 이 세 가지 조건이 아니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가리키구요.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주말부부처럼 각각 집을 달리해서 떨어져 지내는 경우에도 한 가구로 보는거죠?

▶그렇습니다.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한 가구라고 보는데, 부모님의 경우에는 주거를 함께 할 때만 가구원으로 봅니다.

▷혹시 재산기준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장려금들은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데요.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과 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아무래도 주무부처가 국세청이다보니 빚도 재산이라는 인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서 국세청이 가구원 금융 조회를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제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부터 알아볼까요?

▶작년에 급여를 받거나 사업을 해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연간 소득기준이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일 때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3천만원 미만일 때 2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3천600만원 미만일 때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은 어떻습니까?

▶자녀장려금은 연간 소득기준이 홑벌이 가구던 맞벌이 가구던 4천만원 미만일 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자녀 1인당 50~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도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 가구의 구성원들 재산 합계가 1억4천만원~2억원 미만인 경우, 재산 합계가 1억4천만원 미만인 가구보다 50%만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요. 소득이 같더라도 재산이 많은 가구는 장려금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온라인 홈택스나 스마트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혹시 국세청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번 달부터 온라인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인증을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세무서에 전화해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고,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려금들은 작년 기준으로 지급을 할텐데요. 만약에 결혼이나 이혼, 분가 등으로 가족관계가 바뀐 분들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네. 이혼가정을 예로 들면, 부부가 이혼을 해서 자녀들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아버지가 양육비를 준다면,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이 정해지는데요.
어머니는 홑벌이 가구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단독 가구로 근로장려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치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들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신청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통산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과 장려장려금을 100%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장려금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분들 가운데 안내문을 받은 적도 없고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구요.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본인이 대상자일 수 있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장려금콜센터'나 '126상담센터'로 문의해서 서둘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6월 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6월 1일이 지나도 신청할 수는 있는데요.
6월 2일부터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6월 1일까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6월 1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은 언제 지급됩니까?

▶6월 1일까지 신청하면 9월에 지급되는 게 통상적인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서 8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어요. 정부의 위기대처 시스템이 점점 신속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은 칭찬받을만 한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6월 1일까지 신청하면 100% 지급받는다고 하니까, 조건이 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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