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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쯤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청사 내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1시부터 다시 서울중앙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이 부회장의 출석을 취재진에게 공개하지 않았는데 귀가시간 역시 알리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3년 3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의혹과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회계부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 부회장 소환에 앞서 검찰은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김종중 전 사장 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전현직 임원들도 여러 차례 불러, 그룹 내 의사과정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번 수사의 정점인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1년 6개월 동안 진행됐던 검찰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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