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오늘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관련 법이 강화된 이후 내려진 첫 판결입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만큼 엄정 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경기 의정부에 위치한 집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잘못은 인정하지만,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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