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서초동 25시] 신병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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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신병재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검사 출신인 변호사인입니다. 신병재 변호사와 함께 검찰 안팎의 얘기들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신병재 변호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신병재: 네, 반갑습니다. 신병재 변호사입니다. 

▷박경수: 잠시 소개를 해 드리면 서부지검에서 검사로 일을 하셨고요. 대검 강력부에서 마약류 관련된 TF에도 참여하셨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에서도 일을 하셨는데 부정불량식품 사범 합동 단속반의 주임 검사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변호사님께서는 정말 수사에는 상당히 조예가 깊으실 것 같습니다. 

▶신병재: 네, 수사하는 쪽에 계속 있었으니까요. 전역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수사에 관해서는 물어보시면 제가 잘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데요. 어떨까요? 
지금 검찰에서는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잖아요. 

▶신병재: 네, 맞습니다. 

▷박경수: 압수수색도 벌이고 했는데 어떨까요? 
핵심쟁점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신병재: 지금 기본적으로 정의연이 마포구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서부지검에 세 건이 고발이 됐었고요. 

▷박경수: 시민단체가 고발한 거죠? 

▶신병재: 네, 그 외에도 중앙지검에도 추가 고소가 들어갔었는데 중앙지검에 있던 사건들은 서부지검으로 이관이 됐었고 이관이 되는 날 서부지검에서 기존에 있던 고발사건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착수를 해서 5월 20일 날 그리고 5월 21일 날 두 번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었고요. 고발 내용은 아마 이게 고발과 고소가 다른데 고소는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 제기하는 것이 고소이고, 고발은 제3자가 제기를 하는 것이 고발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 지금 고발사건으로 돼 있는데 결국은 시민단체들이 언론보도를 기초로 해서 보통은 고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언론보도 내용과는 거의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잠깐 그러면 살펴볼까요, 간단하게. 

▷박경수: 짚어주시죠. 

▶신병재: 내용이 사실은 고발 건이 꽤 많아서 사실 내용이 많은데요. 주된 내용은 기부금의 사용처 횡령 배임으로 주로 귀결이 될 것 같은데 사용처 관련돼서 내용을 잠깐 보면 기부금의 사용이 그 후원의 밤 행사라는 곳에서 옥토버페스트라는 행사를 하면서 3,300만 원 사용을 했는데 장부의 돈을 3,300만 원 사용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옥토버페스트 행사를 주관했던 대표는 당시에 970만 원의 매출이 있었고 500만 원 다시 돌려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배치되는 부분 또 종전에 윤미향 대표가 한국정신대 문제협의회라는 정대협 때부터 이 단체를 이끌었는데 

▷박경수: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이 정대협입니다. 

▶신병재: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한 기부금을 윤미향 본인 명의 개인 계좌로 계속 모아왔다는 점에서 횡령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부분 또 정의연이 국가보조금을 받았지만 장부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사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기부용품이 피해자 일부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 2018년에 정의기억연대가 피해자들에 대한 기부금을 모금했지만 지급 금액이 모금한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는 것 또 김복동 할머니 이름으로 우간다에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김복동 센터를 짓겠다고 해서 

▷박경수: 지금은 돌아가셨죠. 

▶신병재: 네, 후원금을 모집했는데 실제 우간다에서 이 사용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많았고요. 또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부분은 안성쉼터라는 곳을 매입하면서 7억 5,000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상당히 과다 계산돼서 매입한 것이 아니냐 사실 이 건물이 최근에 4억 2,000만 원에 매각이 됐거든요. 

▷박경수: 금액 차이가 좀 있죠. 

▶신병재: 그렇죠. 야당 쪽에서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매입을 하면서 비싸게 매입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의연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지 않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수: 횡령과 기부금 횡령, 유용 또 배임 혐의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게 배임은 여기에 왜 들어갈까요? 

▶신병재: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물 액수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횡령으로 규율을 하고요. 

▷박경수: 횡령 하면 보통 배임이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신병재: 그러니까 횡령은 재물에 대한 범죄이고, 배임은 재물이 아니라 어떤 배신 행위로 인한 이익 범죄라고 해서 약간 물건으로 특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보통 횡령 범죄로 규율을 하고 물건이 아니라 재산 규모나 배신 행위로 보통 평가하는 것이 배임죄로 되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보통 배임죄가 됩니다. 

▷박경수: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또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어떨까요? 할머니의 얘기들이 어떤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 수 있나요? 

▶신병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건 내용이 기부금 사용과 관련된 횡령이나 배임 문제이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의 진술은 사실 이와는 큰 관련이 없고 

▷박경수: 주장이니까요. 

▶신병재: 그렇죠. 할머니들에 대한 기부 금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거로 중요한 것은 결국은 횡령 배임 사건은 회계 책임자의 진술 또 해당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목적 외로 사용됐느냐 그래서 사용처를 밝히는 것이 결국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의 사용 내역을 알고 있는 내부자라든지 당사자의 증인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수: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바로 들어갔고요.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사실 약간 진실공방도 있었는데 어떻게 검찰수사가 발 빨랐던 건가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적절했던 것으로 보시나요? 

▶신병재: 기본적으로 정의연 측에서는 회계상의 오류나 착오다 그래서 과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관련 행정기관이나 국세청 조사로 충분한데 검찰에서 무리하게 너무 처음부터 압수수색을 해서 우리들이 소명할 기회를 잃었다 이런 주장이고, 검찰은 사실 횡령 배임 사건은 수사 초기에 회계장부를 빨리 압수수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압수수색 자체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박경수: 언론에서는 전격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횡령 배임 사건에 있어서는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발 빠르게 압수수색한 건 적당한 과정이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신병재: 그렇죠. 압수수색 자체가 오염되거나 수정돼서 작성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자료 확보를 빨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박경수: 압수수색도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신병재: 그렇죠. 

▷박경수: 이제 또 하나의 관심이 윤미향 당선인 오는 토요일부터입니다. 5월 30일부터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검찰수사는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본인에 대한?

▶신병재: 네, 임기 개시 후에도 수사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고요. 윤미향 당선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회기 중에만 불체포특권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그래서 조사시기를 과연 회기 중으로 잡을 것인지 불회기로 할 건지 상당히 이것도 중요하고 

▷박경수: 회기 중에는 국회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병재: 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에서 어떤 스탠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수: 민주당 입의이 상당히 곤혹스럽겠네요. 만약에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다던가 수사의 제스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회기 여하에 따라서는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신병재: 네, 맞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정의기억연대 수사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 얘기가 나와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계시잖아요. 이번에 비례대표로 원내 진입을 하셨는데 지금 상임위원회 중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희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신분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법사위원으로 들어가는 데 문제는 없나요? 

▶신병재: 조금 전에도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재판 과정에 있으면서 법사위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본인들이 법사위에 있겠다고 하는 입장은 또 재판에 대비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박경수: 법적으로는 이상은 없군요. 이상은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고 

▶신병재: 그렇죠. 어떤 압력이 우회적인 통로로 갈 수도 있고 한다는 우려를 또 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본인이 회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경수: 아무래도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또 법원 이쪽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것이니까 

▶신병재: 네, 맞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된 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입니다. 이미 재판은 3심까지 다 끝나서 한 전 총리가 형을 복역하고 다 나오셨는데 최근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재조사 요구도 있고 또 법원의 재심 요청 가능성도 있는데 먼저 검찰의 이런 경우에 재조사 가능성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신병재: 일단은 사실 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심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심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판결에 대한 또 다른 다시 재판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재심 개시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재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되고 신규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명백하게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 명백성이라고 하는 신규성과 명백성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를 들면 어떤 해당 사건의 출석했던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증거를 사실 개인이 취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사기관에서 재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기소가 되거나 그 증거를 가지고 재심사건에 쓴다면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수사 요구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수: 그러면 검찰의 재조사는 검찰총장이 걱정하는 건가요? 

▶신병재: 재조사는 사실은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검찰에서 직접 할 수 있고요. 특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박경수: 특검은 국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겠죠? 

▶신병재: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얼마 안 남은 공수처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권은 없지만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느 기관을 택해서 재조사나 재수사를 할 것인지 이 문제도 있고 검찰의 경우에는 이미 재판까지 다 마친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죠. 

▷박경수: 법원의 재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나 이런 게 나와야 되고 신규성입니다. 또 명백성은 누가 봐도 다시 한 번 재판이 필요하다는 게 느껴져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故한만호 씨의 비망록 변호사님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법조계에서는 

▶신병재: 비망록이라는 게 일단 종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건에서 일단 제출이 됐던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신규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재판 판결문을 보면 사실은 비망록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1심 법정지원 당시 한만호 씨가 이미 법정 진술을 바꿨고 검찰 진술을 번복했었고 비망록은 그때 심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기나 이런 형식을 띠고 있어서 사실 크게 판결문에 별다른 언급은 없는데 이제 1심 당시부터 변호인 측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또 공작에 의한 기소다 이런 측면을 그 당시도 주장을 했던 내용이어서 이 부분이 비망록에 얼마나... 쓰일 것인지 여기에 플러스로 그때 2심 당시에 나왔던 증인들의 새로운 증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존의 주요 증거는 결국 한만호 씨가 제공했다는 수표의 추격 결과, 사용한 사람 또 한명숙 전 총리의 출처 불명한 사용 내역의 통장이라든지 한만호 씨가 작성했던 채권회수 목록 이런 것들이 주요 증거가 하나가 됐었는데 이를 깰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좀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박경수: 그러니까 故한만호 씨의 비망록만으로는 아직은 약한 거네요. 

▶신병재: 그러니까 재심으로만 봤을 때는 신규성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러면 뉴스타파라든지 언론 보도에서 새로운 종전의 법정에 나갔던 증인들에 대해서 새로운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새롭게 진술서를 쓰고 하면서 새로운 자료가 축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재수사를 한다면 종전 수사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부분이 소명이 되면 상당히 유리한 재심의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건 법원에 관련된 얘기이기는 한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한 발언이 약간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중심에 둔 좋은 재판을 실현하자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기는 하셨는데 어떤가요? 법관도 사실은 한 분 한 분이 개별 사법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나요? 

▶신병재: 글쎄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저도 기사로 보기는 했는데 시기적으로 정치적인 사건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좌우 대립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사실 국민을 위한 사법이다 이런 측면은 기존의 사법수장들이 항상 해 오던 말이고 현재 사법농단 이렇게 해서 사법행정의 문제가 된 큰 상태에서 법원 구성원들을 다독이고 또 재판에 중점을 두고 해 나가자 이런 측면으로 그냥 어떤 의지를 다진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사람에 따라 다른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광주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재판부가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신병재: 글쎄요 불출석에 대해서는 이 재판 개시 당시부터 전두환 당사자에서 계속 요청을 했던 사안이고 아무래도 고령이고 지방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가 가장 큰 건 아마 경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문제가 다각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수: 보기에는 나이는 있으시지만 건강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데 재판은 언제쯤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시일을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요. 

▶신병재: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실 골프치러 다리는 모습이 방영되고 하면서 분노의 대상이 됐었죠. 그런데 사실상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 과연 사과를 할 것이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거든요. 

▷박경수: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신병재: 그렇죠. 사실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반감만 사기 때문에 그러한 점 때문에 결국 재판부에서 고려를 했는데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사건 내용을 당사자가 다투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진행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전두환 당사자는 현재 기소 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후에 증인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사실 조회 같은 걸 해서 진행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일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 기에는 증인 2명이 나오는 것으로 돼 있고 증인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별 내용이 없다면 2~3개월 그렇지 않다면 더 시일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서초동25시 신병재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신병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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