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倍達)’이라는 말은 우리 민족을 지칭하는 용어다. 그 연원은 단군(檀君)의 ‘단’을 박달 혹은 배달로 부르는데 기원하고 있다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전한다.

물건을 가져다 날라주는 의미를 담은 ‘배달(配達)’이란 말도 배달(倍達)과 음이 같다. 이런 동음이의어를 배달앱 업체인 ‘배달의민족’은 한동안 광고에 활용했다. 국민들에게 친숙함으로 다가가는 데는 ‘배달’이라는 용어 자체가 적지않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요금체계를 도입했던 ‘배달의민족’이 소상공인과 네티즌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열흘만에 새 요금체계를 철회했다. ‘배달의민족’은 이달 1일 주문 성사 시 배달의민족이 5.8%의 수수료를 받는 요금체계인 '오픈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8만8천원의 월정액 광고인 '울트라콜' 중심의 요금체계였지만, 새 요금체계는 매출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가 늘어나는 구조를 가졌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움이 적지 않은데 새 요금체계를 도입하며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다고 반발했다. 지난 6일 공식사과와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힐 때까지만해도 새 요금체계를 고수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네티즌들의 반발과 지자체들의 공공앱 개발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배달의민족’은 새 요금체계를 철회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새 요금체계 도입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배달앱’ 시장의 독점화도 다시한번 부각됐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해 12월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와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다. 독일계인 ‘요기요’가 ‘배달의민족’을 합병하는 형식으로 그 몸값은 40억달러(약 4조 7천5백억원)에 달한다. 국내 배달앱 1위 업체를 2,3위 업체 운영사가 합병하게 되면, 배달앱 시장은 사실상 독점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앱으로 전북 군산시가 자체 개발한 ‘배달의 명수’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군산시 집계를 보면 지난달 13일 출시된 '배달의 명수'는 지난 2일까지 20여일 동안 모두 5천344건의 주문을 처리했다. 금액으로는 1억 2천7백만원 상당이라고 한다. 민간 배달앱과 달리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를 내지 않고도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짧은 기간 성과를 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군산시에는 ‘배달의 명수’와 관련한 지자체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군산시는 자체 개발한 ‘배달의 명수’라는 브랜드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군산시 '배달의 명수'-공공 배달 앱 기술과 상표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배달의민족’ 수수료 부과방식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하자 독과점 횡포라고 비판한데 이어 최근 회의에서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배달앱이 민간의 영역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지자체의 노력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물건을 가져다주는 ‘배달(配達)’이든 우리 민족을 지칭하는 배달(倍達)이든 그 용어는 국민들에게 무척 친숙하다. 이 용어를 쓰려면 그만큼 책임감도 가져야할 것이다. 열흘만에 새 요금체계를 철회한 ‘배달의민족’과 지방도시에서 공공앱으로 출발한 ‘배달의 명수’...어느쪽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까. 부처님의 ‘상생(相生)’ 정신을 되새길 때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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