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TF,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자체가 지원..추경안 국회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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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으로 ‘지난달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고,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가구 등은 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그 산정기준은 지난달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TF’를 구성해 이같은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1]

윤종인 /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도입 취지인 만큼, 가장 최신 자료고, 국민 대부분이 가입돼 별도 조사가 필요없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23만 7천원 이하’,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 4천원 이하’면 지원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고지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액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2]

윤종인 /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소득하위 70%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제외를 검토합니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급 단위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기준입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3]

윤종인 /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관련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BBS뉴스 박성용입니다.

[영상편집]장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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