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미(未)반영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자치단체 최종 판단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산정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고, 고액자산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오늘 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달(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소득하위 70%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을 제외하고, 적용제외기준 등은 관련 공적 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원, 2인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 23만7천원 이하면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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