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신명식 제주안전실천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

● 진행 : 이병철 기자

● 2020년 4월 1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앵커멘트] 매주 수요일 도내 교통안전에 관한 여러 이야기로 더 나은 도로환경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신명식의 신호등~ 오늘도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신명식 교통안전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명식]안녕하세요~

[이병철]그새 달이 바뀌었습니다. 4월에도 안전운전을 하는 데 도움 될 어떤 정보들 준비하셨는지.

[신명식]작년 말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들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민식이법’이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에 대해서 엄한 처벌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운전자분들이 잘 알아야 할 민식이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민식이법’ 워낙 유명해서 한번쯤은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로 만들어진 어떤 법입니까.

[신명식]작년 9월에 충남 아산에서 9살인 김민식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것이 계기가 되면서 법률 개정에 대한 요구거 커졌습니다. 그 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고요. 민식이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서도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이점을 바꾸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케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강화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사망 사고시 3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다치기만 해도 1년 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 원이하 벌금을 물도록 가중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이병철]이 가중처벌 때문에 빈말로 초등학교 앞에선 운전도 하지 말라고 하던게....시행 이후 현장은 어떻습니까. 운전자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신명식]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모든 운전자분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할 때는 종전보다도 더 운전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아직끼지는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불법주정차가 심한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주차된 자동차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규정 속도를 지키고, 전방주시 의무를 확실히 지키고, 사고과실이 0이라는 점이 증명 안 되고 운전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처벌을 받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운전을 해야 합니다.

[이병철]사고 과실이 제로라도 그 점이 증명 안되면 운전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처벌을 받는다....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단속장비가 없다면 운전자들의 행태가 달라지기도 쉽지 않고. 사고시 증거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실효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신명식]도내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가없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향후 이를 보완해가겠습니다만, 카메라 설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등 교통안전시설물 보완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속카메라가 없어 교통사고 발생시 잘잘못을 가리기 어려운 점이 실제로 사고시에는 운전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주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보행자보다 운전자의 주의가 강조되는 것이죠. 따라서 더욱 전방확인을 잘하고 운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병철]실제 사고시에는 운전자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운전자 분들이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도 어떻게 됩니까.

[신명식]도내에서는 자치경찰단이 전담하면서 어린이통학로 안전팀을 신설하고 이달 중에 통학로내에 카메라 설치와 일방통행로 지정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맞추어서 13억여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15군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기존 일반도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개학 이후에는, 자치경찰도 경찰관 집중배치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구요,

[이병철]결국 CCTV 설치를 확대하는 군요. 개학 이후에는 경찰들의 지도, 단속도 강화하고요. 그렇지만 적절한 대안, 안전한 교통환경도 마련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명식]맞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도 예방하면서 운전자분들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한데요. 불법주정차를 못하도록 하고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활성화,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대폭 인상 한다고 합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대책을 발표 했는데요, 제주지역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4곳을 대상으로 시간제로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시범사업이 상반기중에 시행됩니다.

또 공유주차라 해서 비어있는 개인주차장 등을 일정시간동안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주차 시범사업도 시행되구요, 봉개동에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에 어린이를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도입됩니다.

[이병철]오늘 민식이법에 대해 좀 더 살펴봤는데, 이와 관련해 운전자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신명식]민식이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참여인원이 28일까지 22만명이 넘었는데요, 과실범죄인 일반교통사고를 고의범죄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헌법에서 정하는 형벌비례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들입니다. 그렇지만 민식이법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현장에서 적용됩니다.

자칫 부주의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종전과는 다른 가중된 처벌을 받는다는 것 기억하시고 운전자분들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금지, 제한속도 이하 서행, 신호준수와 횡단보도앞 일시정지를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병철]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좋은말씀 해주신 제주 안실련의 신명식 교통안전 본부장님 감사드리고 다음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신명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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