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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 씨가 연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의 공범과 대화방 유로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세라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있습니다.

 

검찰이 구속기소된 조주빈을 오늘도 소환조사했죠. 현재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 상황부터 정리해주시죠.

 

네, 검찰은 오늘 오후 2시쯤 조주빈을 불러 5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어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약 12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뒤, 오늘도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과 활동 내역, 또 피해자별 구체적 범행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사방을 함께 운영한 공범들과의 관계와 회원 관리 방식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요.

조주빈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잘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휴대폰 암호를 푸는 데는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 검찰이 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9대를 확보하고 7대에 대한 암호를 풀었는데,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휴대폰 2대에 범행 관련 자료가 있을 수 있는데, 조 씨가 협조하지 않으면 암호 해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씨의 공범 강모 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오늘 소환 조사했죠?

 

네,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된 24살 강모 씨를 오늘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강 씨는 과거 담임 선생님을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강 씨는 구청 공익근무요원으로 있으면서 박사방 피해 여성들과 유명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조주빈에게 제공해 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주빈과 강 씨 두 사람을 대질 신문할 계획은 아직 잡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조 씨가 변호인에게 “여러 명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 관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다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검찰과 경찰뿐만 아니라 법무부도 조주빈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이면서, 자수하는 박사방 유료회원들도 나오고 있죠. 

 

네, 수사당국이 박사방 회원 닉네임 1만5천개를 확보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유료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자수한 이들에게 아동청소년법상 음란물소지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확보한 닉네임을 분석해 신원이 확인된 유료회원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특히 성범죄 대화방 운영자와 참여자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검찰도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적용이 가능할까요?

 

범죄단체조직죄는 쉽게 생각해 보이스피싱을 떠올리면 되는데요.

대법원은 지난 2016년 보이스피싱에대해 범죄를 목적으로 특정인들이 조직과 통솔체계를 갖췄다면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주빈은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대화방 3개를 만들어서 운영했는데요.

각 대화방에는 관리자도 있고, 조 씨는 이들 관리자를 ‘직원’으로 부르며 범행을 지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박사방의 경우 공동 목적을 가진 이들이 각자 업무를 수행한 점을 봤을 때 범죄단체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서트/이필우/대한변호사협회 상임정책특별보좌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수인이 계속적 결합체로서 내부를 구성하고 위계질서를 유지한 상태에서 업무분담을 하는 형태를 띄어야 합니다. 범죄 특성상 검찰이 역할 분담과 목적을 같이 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 방식과 공범과의 관계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 등 박사방 운영자들이 검거됐지만 앞으로 제2, 제3의 조주빈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일이 터지고 난 뒤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주빈이 검거된 후 박사방 회원들이 또 다른 성범죄 대화방을 찾아 나서기도 하는데요.

법조계에선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서트/이필우/대한변호사협회 상임정책특별보좌관] “가중처벌되는 구성요건을 가진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을 지금과 같은 체계가 아닌 형량을 합산하는 ‘형량 합산제’를 한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에 떠도는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역시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박세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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