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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자로 고발 당한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도 신천지 신도와 교육시설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방역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제수사 방침을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박세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고발 당한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전국신천지피해자 연대가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습니다.

피해자 연대 측은 어제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신천지 측이 중요 인사와 교육생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회장이 신도 후원으로 운영되는 법인 자금으로 빚을 갚았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정부에 제출되지 않은 신도 명단을 파악하고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방역 저해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라고 검찰에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 거부와 방해, 회피 등 불법사례가 생길 경우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일부 지역에서 감염경로 파악과 감염 확산 방지에 필수적인 신도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신천지를 거론했습니다.

또한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본부와 집회장, 전도·교육시설 위치가 공개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지시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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