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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재수 사회부장

*출연: 민생당 코로나 특위 간사 김광수 의원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국회 코로나 대응 방안 등 현안

 

[배재수 앵커]
인터뷰 오늘 시간입니다. 어제 감염병 예방 관리법과 검역법, 의료법 등을 통칭하는 일명 코로나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전염병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도 구성했습니다. 또 내일이죠.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영수회담도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생당 코로나 특위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광수 의원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안녕하세요.

[민생당 코로나 특위 간사 김광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입니다.

[배재수 앵커]
네. 먼저 코로나 3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민생당 코로나 특위 간사 김광수 의원]
크게 법안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 한 6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부 공개 방법 등의 관한 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규정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감염병이나 예방, 방역,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의약외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이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위 이상으로 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 어린이나 노인, 감염 취약계층에 대해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번째는 역학조사관을 대폭 늘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복지부 소속을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또 지자체 소속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다섯 번째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섯 번째는 검역 관리 지역 등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출국 또는 입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뭐 이 정도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지금 방금 이야기 하셨는데 검역법이 개정되면서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입국금지를 요청할 근거도 마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더 빨리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생당 코로나 특위 간사 김광수 의원]
그것은 법적으로,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외국인을 입국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개정이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이나 하위 법령으로 신속하게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과도할 정도의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타임을 놓쳐서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다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지금 중국 전역, 중국 지역을 전역, 중국인 자체를 입국시키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총 41개국이에요. 북한, 러시아, 미국, 호주 이런 나라들이고, 지금 이제 거꾸로 오늘 현재 한국발 입국 금지 및 제한 국가가 총 42곳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좀 오히려 한국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창기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입국 금지를 했는데, 그 후베이성은 이미 그 때 봉쇄가 된 이후에 입국 금지가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후베이성을 봉쇄했다는 것은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서 입국금지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뒷북치는 행정을 한 거죠. 그런 부분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중국인들 중에 지역 중에 일정 수준 이상의 코로나 환자가 발병한 지역에 관해서는 정확히 입국 금지를 하고, 그런 지역을 경유해서 여행을 했던 사람들의, 그런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도 저는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을 보면 초기에, 아주 초기에 중국인들은 전면 입국금지하고,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들도 전면 입국 금지하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미국 내국인에 대해서도 14일 간 완전히 격리수용을 해버렸다는 말이죠. 그런 좀 대통령께서는 과도할 정도의 어떤 선제적 조치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실패했다는 이런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재수 앵커]
대비되는 면이 있네요. 국회 코로나특위가 어제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민생당 코로나 특위 간사 김광수 의원]
일단 국회 특위는 보건복지부뿐 아니고, 외교부나 교육부나 행안부나 문체부나 뭐 또 각 지자체, 지금 문제가 되는 경상북도나, 대구광역시 이런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이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대응 매뉴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에서부터 당장 코로나 19 사태를 논해야 되고. 또 앞으로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해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문제는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에도 이야기 했던 건데 실천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 방안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를 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 시급한 것은 지금 감염병 대응을 넘어서 경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운수업계나 여행업계가 아주 심각한 경제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경과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긴급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재수 앵커]
대구에 의료진이 일부 지원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부족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인근 지자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다른 지자체의 상황도 여의치 않아 보이는데요.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민생당 코로나 특위 간사 김광수 의원]
일단 지금 심각합니다. 오늘만 해도 505명이 늘어났고, 1766명이 감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대부를 중심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회는 이제 어떤 앞으로의 어떤 코로나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대안들을 어떻게 마련할까, 추경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를 신속히 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이제 좀 호소드릴 것은 대구 경북 지역이 지금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타지자체 협조가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박원순 시장 병상 제공하겠다. 이재명 도지사도 이야기 했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파견한 군의무 인력으로는 지금 턱없이, 지금 거점 병원 지원에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의 어떤 의료인력, 또는 병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타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시급하고요. 국회 차원에서는 당장 해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련해서 중소상공인이나 피해를 입는 경제 현황에 대한 대책, 그 다음 맞벌이 부부나 돌봄 서비스가 지금 사실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단 말이죠. 취약계층의 마스크 공급도 지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시급하게 논의해야 된다. 추경이 만약에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저는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도 발동시켜서라도 추경이 긴급하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재수 앵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영수회담도 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영수회담 뭐 열리는 의미,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요. 어떤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민생당 코로나 특위 간사 김광수 의원]
우선 당장의 성과물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추경이나 후속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적인 차원으로 계속 접근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현 정부의 중대부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민생당 코로나 특위 간사 김광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네. 지금까지 민생당 코로나 특위 간사를 맡고 계신 김광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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