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가 43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한국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나라가 몽골과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등 22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14일간 격리와 검역 실시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대만과 인도, 태국, 영국, 우간다, 튀니지를 비롯한 20개국입니다. 

코로나19 발생지인 중국 내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내 공항에서도 한국에서 들어온 승객을 14일간 격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한 각 국의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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