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 임대료와 관련해, 민간에서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추진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소유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릴 것이라면서,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로 인하해 오는 4월 1일부터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코레일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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