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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 19 여파로 임시 폐쇄됐던 국회가 오늘 정상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는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처리하고 대책특별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이로써 진단을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자들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감염병 유행지에서 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코로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된 건 31번 환자부터입니다.

병원의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퇴원해 단체활동에 참가했고 결국 대구·경북에서 다수의 확진자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같은 사례에 대해 검사와 격리·치료를 강제할 수 있고 그래도 거부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진단 검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3백만원 벌금형에 처하고 감염병 진단을 받은 이후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거부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고 마스크나 의약품 같은 방역 치료물품이 부족해지면 수출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위기경보가 '주의'단계 이상이면 어린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지에서 온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등 감염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26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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