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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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요즘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부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되자,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 수급조정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마트와 약국 뿐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되자,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공급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 (2월26일 브리핑)>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마스크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마스크 대란 해소 및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긴급 수급 조정조치 시행으로 마스크 생산업체의 수출은 생산량의 10%로 제한되고, 당일 생산량의 50%이상은 공적 판매처에 출하됩니다.

오늘(27일)부터 약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가 하루 3백 50만장씩 공급됩니다.

약국을 통해 백 50만장, 우체국과 농협 등을 통해 2백만장 등을 매일 공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특히 생산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하루 백만장 특별 공급에 들어갔습니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 (2월26일 브리핑)>

(내일(27일)부터는) 대구·경북 지역에 100만 장을 지속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일반소비자 구매를 위하여 우체국, 농협 및 약국 등을 통하여 매일매일 350만 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등 방역현장에는 매일 50만 장이 공급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도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적 판매 출고 의무화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매점매석과 무자료 거래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마스크 관련 업체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임광현/국세청 조사국장(2월18일 브리핑)>

(특히, 마스크 사재기를 통한 폭리·탈세행위는 유통 단계별로 관련인을 추가 선정하는 등 끝까지 추적·과세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률 위반행위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벌금·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폭리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만큼 구입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신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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