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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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좀 진정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확산 기로에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법>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왜 안 오시나요?’ 해서 85**님 바로 주셨는데 오늘 

▶김태현: 왔습니다, 제가. 

▷이상휘: 네, <이것이 법>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주류 세력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아, 안녕하세요. 

▷이상휘: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타다 공방입니다. 4개월 간 법정공방 끝에 1심 무죄 받았는데 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결국 뭐 시작의 선택이다 이런 결정인데 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태현: 그 사실은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나타내주는 것이에요. 

▷이상휘: 아, 그래요?

▶김태현: 그 왜 그렇게 보냐, 제가 항상 제일 싫어하는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정치의 사법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제가.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여의도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을 여의도에 있는 정당들이 그냥 검찰에다가 고발하면 그게 서초동으로 오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쵸? 정치가 해결을 못 하니까 서초동에서 법으로 해결하는 거 그 굉장히 후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여야 마찬가지고 진보 보수 마찬가지고요. 여야의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서초동의 권력을 키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얘기합니다. 

▷이상휘: 그 협의하고 합의하게 될 일을 갖다가...

▶김태현: 그럼요. 그 권력 누가 키워 줬는데요?

▷이상휘: 정치권이 키워줬죠.

▶김태현: 그럼요.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 해결을 못 하고 서로 고소 고발하니까 검찰은 아우 나 하기 싫은데 그러면서 들어가서 수사하면서 여러 가지 보는 거죠. 

▷이상휘: 그래 놓고

▶김태현: 수사해서 얻은 정보들을 캐비넷에 넣어 놓는 거죠, 그죠?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검찰의 힘을 키워 준 건 여의도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뭐 검찰이 어쩌고 저쩌고 

▷이상휘: 힘이 있다 없다,

▶김태현: 웃기지 않습니까?

▷이상휘: 뭘 빼라 마라. 

▶김태현: 그죠 힘을 빼라 마라,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건 여야 똑같은 거예요. 진보 보수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정치의 사법부보다 더 문제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의 사법하라는 거죠. 정책은 

▷이상휘: 정책의 사법화다.

▶김태현: 네, 진짜 아침부터 명언 아닙니까? 

▷이상휘: 법조계 메인스트림 맞습니다. 

▶김태현: 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상휘: 우리 청취자 분들 화 내세요.

▶김태현: 아니 뭐 옳은 소리만 하니까 저는. 이 정책이라는 것은 보세요. 어떤 정책이든지 그 정책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불이익을 이득을 보지 못하는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을 없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100% 만족이 있을 수가 있나요.

▶김태현: 그러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보다 이익을 받는 사람이 많다면 그 정책은 시행을 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위한 보완이나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게 정책이 할 일이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이 그거죠.

▶김태현: 그렇죠. 못합니다, 이거. 

▷이상휘: 네.

▶김태현: 이것도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못 하고 검찰까지 간 거예요. 

▷이상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김태현: 그럼요. 여의도뿐만 아니라 과천 세종시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어, 어, 손 놓고 있다가 폭탄 돌리기 하다가 검찰 지나갔다 법원까지 온 겁니다. 일각에서 이거 검찰이 왜 기소하냐고 뭐라고 그런 분들 있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택시 운송하시는 분들이 고발하고 지금 막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결국 법원까지 온 거예요. 자,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타다 타 보셨어요?

▷이상휘: 네, 타 봤죠. 

▶김태현: 저도 한 번 저는 직접 해 본 건 아니고 한 사람 옆에 같이 한번 딱 타 봤는데 되게 저는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타다가 지금 돌아다니면요. 불교방송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한 시간에 몇 십대 볼 걸요 그 얘기는 서비스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편하게 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거의 다 밝혀진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택시 기사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것도 다 나와 있는 거죠. 

▷이상휘: 네, 다 알려진 사안들이죠.

▶김태현: 그럼 현행법에 어떻게 돼 있냐 보면 여객운수사업법에 기본적으로 저 택시가 아닌 택시 면허제잖아요. 면허 없는 택시, 택시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가용 영업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차를 가지고 손님 태워다 드릴게요 뭐 이거 못 하는 거예요. 

▷이상휘: 못하죠.

▶김태현: 불법 콜택시예요. 그러면 타다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이건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건 아셔야 되니까. 예외적으로 

▷이상휘: 하세요. 

▶김태현: 이 카니발 승용차 같은 것 같은 이 정도로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알선해 줄 수가 있어요, 렌터카를 해 주면서. 

▷이상휘: 아, 기사 알선은 가능하군요. 

▶김태현: 그러니까 법에는 택시 영업이 아니라 렌터카 영업인데네 요런 차량은 그냥 카니발 같은 차량은 기사도 알선할 수 있게, 그래서 타다가 이제 해 보시면 앱에서 계약서가 2개 와요, 제가 알기론. 렌터카 계약, 기사알선 계약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갖추었어요. 애초에 타다가 서비스를 할 때 국토교통부도 물어 봤더니 어, 그렇게 해도 돼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택시 기사 측에서는 뭐 택시 쪽에서는 뭘 문제 제기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당신 타다 타 봤지, 네. 당신 타다 탈 때 이거 렌터카로 생각하고 탔어? 택시라고 생각하고 탔어? 어떻게 타셨어요?

▷이상휘: 저는 그냥 뭐 택시라고 생각하고 탔죠.

▶김태현: 그렇죠. 시민들 붙잡고 타다타시는 분 지금 타다 타고 내리신 분한테 마이크 대고 이거 택시라고 생각하시고 타셨어요? 뭐라고 타셨어요? 전 택시처럼 탔는데요. 백이면 백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상휘: 그런데 진행자한테 자꾸 판단을 강요하지 마세요.

▶김태현: 네, 백이면 백 이렇게 그러니까 형식은 법에 있는 대로 렌터카 플러스 기사알선은 했는데 실질은 택시처럼 운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불러서 앱으로 불러서 어디까지 가서 돈 내고 

▷이상휘: 그 택시죠.

▶김태현: 이게 택시잖아요.

▷이상휘: 택시죠.

▶김태현: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형식과 실질이 좀 맞지 않는데 

▷이상휘: 네.

▶김태현: 그래서 택시 조합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한 거고 검찰은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검찰 입장에서 이걸. 

▷이상휘: 법에 따라야죠. 

▶김태현: 검찰이 여기서 무혐의 처리 못 해요. 이거 하면 택시 측에서 난리가 날 거거든요. 

▷이상휘: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법대로 처리하는 거죠.

▶김태현: 법원의 판단도 받아 보지 않고 그래서 이 폭탄 돌리기가 처음에 검찰에 기소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의 정식 요청을 했는데 국토 교통부에서 

▷이상휘: 답변 안 했죠.

▶김태현: 답변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폭탄이 검찰에서 왔습니다. 검찰 어떻게 해요, 이거? 법원에 넘길 수밖에 없어요, 이 공을. 

▷이상휘: 그렇지요.

▶김태현: 법원에 넘긴, 폭탄이 법원에 왔어요. 1심입니다, 이번에.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형식과 실질의 문제 중에서 법원은 형식을 보는 거죠. 야, 이거는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야, 기사 알선이 붙어 있는. 

▷이상휘: 네.

▶김태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죄라는 거예요. 그럼 법에 따라한 거죠. 그리고 설사 이게 법에 맞지 않는 불법 택시 영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 타다 측은 고의가 없었어. 왜? 시작할 때 국토교통부 물어 봤는데 담당 공무원이 하라 그랬다며, 이런 게 이렇게 설명된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현재 여기까지. 이게 아마 그러면 

▷이상휘: 알겠습니다.

▶김태현: 저 택시 기사 측에서 저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니 검찰은 항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상휘: 부처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김태현: 그럼요. 이건 입법적으로 

▷이상휘: 그래서 정책의 사법화란 이런 얘기죠.

▶김태현: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상휘: 55**님은요. 한 마디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도둑끼리 해 먹었다가 법에 호소하는 격이다’ 이렇게... 

▶김태현: 도둑질끼리 해 먹다 그거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월급을 주고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들과 관료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다. 손에 피 묻히기 싫어했다. 

▷이상휘: 자, 이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공소장 비공개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파격적인 행보를 계속되고 있는데 검사장 회의를 연기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태현: 일단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했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검사장 회의 처음한다고 했을 때 신종 코로나19가 없었나요? 어제 대구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대구지검이랑 대구고검에서 올라오시는 검사장 두 분 때문에 그랬을까요? 두 분이 아니라 세 분 정도 어쨌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쨌든 겉으로는 코로나라고 했는데 글쎄 그런데 저는 뭐 일단은 법무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걸 믿어줘야 되는데 혹시 좀 부담스러워서 한 건 아닐까 

▷이상휘: 네, 그런 이제 억측이 많이 나오죠.

▶김태현: 왜냐하면 

▷이상휘: 그런 추측도 많이 나오는데 

▶김태현: 왜냐하면 흐름들이 이제 검사장 회의에서 의견을 듣겠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었거든요. 중간에 점심 먹고 그런데 중간에 야, 하다가 점점 먹고 웃기잖아. 시간을 줄었어요. 오후 2시부터 6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장들을 쪽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불만이 나오고 더군다나 회의 공개해. 또는 생중계하든지 회의록 공개 해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이건 법무부에서 야, 우리 의견 들었다 요식 행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니 법무부 입장에서 야, 이거 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맞겠다. 애초에는 장관이 기소 수사 기소 분리하는 설명하면 뭐 검사장들 어 뭐 의견 좀 제시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기를 바랐는데 

▷이상휘: 그건 아닌 것 같다.

▶김태현: 그 안에서 검사장들이 뭐 하십니까 장관님. 이게 말이 된다고 하십니까, 반대 의견을 계속 나오고 그래서 사실상 비공개하더라도 나오면 기자들이 물어볼 거잖아요. 검사장님 안에서 뭐 있었습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이런 이런 얘기했는데 나는, 이게 보도가 되면 오히려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연기 이거를 축소하다가 시간을 축소하다가 그 다음 이제 취소까지 한 게 아닐까 

▷이상휘: 이제 연기까지

▶김태현: 라는 저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본다.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뭐 제가 

▷이상휘: 뭐 정부 입장으로서는 그런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그러면은 우리 뭐 법조계 메인스트림이시니까 

▶김태현: 저기 요새 등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제 고등학교 선배 후배 막 이래요.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메인스트림 맞아요, 제가 보니까.

▷이상휘: 수사와 기소 분리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김태현: 아니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이상휘: 아니다. 

▶김태현: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보시면 여기 이제 어떤 검사 저기 보면은 저기... 대구에 있는 

▷이상휘: 질문하면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김태현: 아 이거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이 대구 지검에 있는 이모 검사가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는데 이거예요. 그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휘: 와 닿지 않는다.

▶김태현: 네, 그러니까 수사하는 검찰의 뭐 제 얘기할게요. 보고 하니까 더 힘드네.

▷이상휘: 그러니까 평소답지 않게 왜 그런 걸 보시나요?

▶김태현: 검사의 원래 목표가 뭐죠, 검사는? 기소예요, 기소.

▷이상휘: 기소죠. 수사를 해서 잡아 넣는 것.  

▶김태현: 소추기관 아니 그러니까 소추기관이에요. 검사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아니라 소추기관이에요. 

▷이상휘: 개인별로 다 소추기관이죠. 

▶김태현: 네,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소를 하려면 뭘 알아야 기소를 하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럼 수사를 해야 이게 뭔지 알고 이게 나쁜 건지 된장인지 뭔지 알고 기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소를 하고 기소 후에 공판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를 잘 할 수 있지 않냐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그러면 기소권이 형이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이거예요. 수사 없는 기소는 부실할 수도 있고 기소 없는 수사는 무의미한 거죠.

▷이상휘: 네.

▶김태현: 내가 기소할 것도 뭣하러 수사를 해요?

▷이상휘: 아니 기자가 취재 기자 따로 있고 기사 쓰는 기자 따로 있고 이렇게 

▶김태현: 아니 그래요. 심리하는 판사 따로 있고 판결문 쓰는 판사 따로 있습니다. 

▷이상휘: 전부화 다 이원화시켜 놓으면 좀 

▶김태현: 그럼요.

▷이상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김태현: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죠? 

▷이상휘: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총괄기소심의관제’ 이거는 뭐 어떻습니까? 그 도입한다는 검토가 있다. 이렇게...

▶김태현: 뭐 그거는 할 수는 있는데 애초에서 이거 얘기 처음 나왔을 때 법무부 검찰국이 뭐라 그러냐면 아 일본은 이렇게 하는데요. 일본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대검에서 그 다음 날 일본 법무성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일본에 있는 기소심의관 같은 사람은 자문 위의 회의 

▷이상휘: 네, 자문 얘기죠.

▶김태현: 결정권 결정과 자문은 천양지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문은 지금 우리나라도 있어요. 기소심의위원회 그런데 일본은 자문하는 건데 마치 일본도 결정 권한을 나누는 것처럼 법무부에서 얘기 했던 거죠. 뭐 법무부 이런 게 한두 개입니까? 미국 언론 저 공소장 미국 검찰 공소장은 비공개한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대검에서 그냥 언론에서 반박하고 무슨 소리예요, 홈페이지 보니까 다 공개하던데. 그러니까 이거 뭐 리서치를 하고 발표를 하는 건지? 어찌 됐건 간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추미애 장관의 가장 큰 이제 문제를 좀 지적을 해 드리면 이 수사기소 분리하면서 추미애 장관 한 얘기 이런 얘기 있어요.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

▷이상휘: 네, 각 지방검찰청에 대해서 

▶김태현: 본인 입장에서 

▷이상휘: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

▶김태현: 이거 입법사안이라는 거 아는 거잖아요.

▷이상휘: 법에 있는 거죠.

▶김태현: 왜냐?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여기서의 검사는 검찰이란 조직이 아니라 개개인의 검사 왜 그러냐면 개개인의 검사는 단독 관청이거든요.

▷이상휘: 단독 관청이죠. 

▶김태현: 그러면 그 법에 검찰청법에 관청 단독 관청인 검사의 권한을 수사권 기소권 나눠 규정하고 있는데 A검사는 수사권 B검사는 기소권 나누려면 검찰청법 개정해야 됩니다. 이걸 하고 싶으면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가 새로 구성된 후에 국회에 보내야 돼요. 

▷이상휘: 사회적 논의도 필요한 거죠.

▶김태현: 그럼요. 이게 입법 사항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무슨 근거로 시범합니까? 

▷이상휘: 뭐 사법 비용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법적인 입법사항을 법무부 장관이 장관의 훈령 지침 이런 걸로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공소장 비공개도 국회법 개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법무부 훈령으로 비공개하냐? 월권이다. 이게 바로 장관이 얘기

▷이상휘: 알겠습니다.

▶김태현: 민주적 통제 얘기하잖아요. 민주적 통제가 이런 거다, 오히려.

▷이상휘: 오늘은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좀 시간이 너무 짧아서 

▶김태현: 할 얘기 많은데

▷이상휘: 말씀 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알겠습니다.

▷이상휘: 그런데 응원 문자는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진짜 똑똑하시다고.

▶김태현: 아, 그럼요, 제가.

▷이상휘: 진짜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맞으시다고.

▶김태현: 아, 그럼요. 자뻑방송까지. 

▷이상휘: 가짜 문자 같아요. 

▶김태현: 네.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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