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11일자 공포...6개월후 시행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지역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가스.전기 시설 점검 의무와 신고사업장 표시 의무가 강화됩니다.

아울러 지역 난개발과 기업형 펜션으로의 편법운영 등을 막기 위해 농어촌민박 신고요건도 강화됩니다.

농식품부는 강릉 펜션 사고 이후 안전한 농어촌민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지난해 8월에는 농어촌민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는 농촌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신고제와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실태조사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 내용은 어제(11일)자로 공포됐으며, 공포후 6개월 이후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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