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을 5백13%로 확정하는 내용의 세계무역기구 인증서가 발급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WTO 즉, 세계무역기구가 지난 24일자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WTO 인증서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과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과 검증협의를 마무리한 후, 5개국이 모두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은 검증 종료에 합의했으며,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백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향후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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