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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재수 사회부장

*출연: 김광삼 변호사

*프로그램 : BBS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검찰, 중간간부 대폭 교체...청와대 수사는?


[배재수 앵커]
오늘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와 일반 검사에 대한 대규모 인사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청와대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차장 검사들은 모두 교체되었는데요. 이번 검찰 인사가 앞으로 청와대 관련 수사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 인터뷰로 알아보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시죠. 김광삼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광삼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배재수 앵커]
오늘 검찰 인사가 주요 이슈이기는 하지만 또 사실 검찰개혁 도화선이 되었던 게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재판 아니겠습니까. 이것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모두 14개 혐의죠. 정 교수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번 재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삼 변호사]
일단 재판 이제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공판 준비기일 네 번에 걸치는데도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특히 검찰하고 재판부 간에 고성도 오가고. 특히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처음에 작년 9월에 기소한 것은 범죄사실을 특정 안했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공소시효에 쫓기다보니 상당히 추상적으로 기재했다가 다시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것을 허락을 안 했단 말이에요. 허가를 안 해서 그와 관련한 언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공판 준비기일인 네 번째 때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비공개로 했어요. 재판부는 공개가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과정을 겪다가 사실 어제 재판이 이루어진 거고요. 일단 뭐 어제 재판도 마찬가지에요. 검찰이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공소의 변경 허가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느냐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 두 번째 기소한 게 이중 기소냐,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냐, 이런 부분이 치열하게 다퉈졌죠.

[배재수 앵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교수와 얽힌 입시 비리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는 건데, 그 때 당시 신분이 청와대가 아니라 변호사 신분이었죠. 그런데 어제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이 대신 최 비서관의 입장을 브리핑했어요. 이게 적절하느냐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변호사]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청와대 있을 때 공직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청와대에서 입장 발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직 기관 비서관, 최강욱 비서관이 청와대 들어오기 전의 일이고, 청와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더군다나 허위로 쓴 인턴 증명서 자체는 업무 방해와 같은 사적인 범죄 혐의거든요. 근데 이것을 왜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석이 나와서 청와대 들어오기 전의 있었던 비서관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할 수 없고,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 뿐 아니라 전에도 그러한 식의 이야기를 좀 했었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재수 앵커]
검찰은 그 동안 최강욱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이나 소환 통보했는데, 응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최 비서관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부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사실 관계 어떻게 봐야 하나요.

[김광삼 변호사]
아니 그런데 참고인 신분과 피의자 신분이냐는 최강욱 비서관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배재수 앵커]
네. 검찰이 하는 거죠.

[김광삼 변호사]
그런데 자기는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데, 참고인 신분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참고인 신분이냐, 피의자 신분이냐, 지금 물론 그 부분 본인한테 중요하겠지만 공직기강비서관 아니에요. 공직자면 사실은 검찰에서 혐의 유무와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으면 사실은 검찰에 출소하는 게 맞죠. 그런데 자기가 사유 설명서 내버리면서 출소를 거부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공직자로서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도 입장을 발표했죠. 검찰 관계자는 세 번이나 걸쳐서 피의자로서 소환했다. 그리고 등기로 소환장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환장에는 출석통보서 내에 피의자로서 적시를 했고. 거기에 미란다 원칙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도 기재가 되어 있고, 만약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에 의해서 강제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다 넣어서 통보했다는 거니까, 사실 등기로 보냈다는 것은 다 내용이 남아 있고, 이런 통보서 자체도 수사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찰이 거짓말 할 이유가 있을까. 왜냐하면 검찰이 보낸 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실 공방으로 나가면서 소통수석까지 나와서 이런 브리핑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배재수 앵커]
이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만약에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을 해준 사실이 맞다면 최 비서관은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김광삼 변호사]
일단 만약에 전제된 사실로서 최강욱 비서관이 사실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확인서를 해줬다고 한다면 이게 뭐 위조는 아니에요. 사문서는 본인이 작성한 거에 대해서 허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허위는 맞죠. 그럼 이 사실이 아닌 문서를 가지고 대학을 입학하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하고, 이 사용을 한다는 사실을 최강욱 비서관도 알고 있었다고 하면 조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와 함께 공범이 될 수 있어요. 업무방해공범, 대학교의 입시 업무방해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당연히 업무방해공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소를 한 거죠.

[배재수 앵커]
네. 업무방해공범, 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검찰의 중간간부급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상대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청와대 수사를 지휘했던 중앙지검 차장 검사들이 전원 교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변호사]
일단 뭐 이 인사는 예정이 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되리라 다 생각했는데, 일단 차장급은 다 물갈이가 됐죠. 그리고 이제 지청으로 대부분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중간 라인급, 윤석열 사단 이라고 하는 중간 라인급이 물갈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이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부장급하고 부부장급 수사의 실무는 위임은 됐지만 수사를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서울중앙지검 사건은 차장이 다 결재를 하거든요. 다 전결이거든요. 차장 선에서부터 어떤 결재를 하지 않는다랄지, 수사 진행 이런 거에 대해서 차장 검사 측에서 결재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수사는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죠.

[배재수 앵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야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청와대 관련 수사들, 하명수사다, 선거개입, 감찰무마의혹, 또 그리고 정경심 교수 재판까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변호사]
일단 하명수사는 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명수사 같은 경우 하명수사 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9부 능선 정도 넘었는데, 수사가 마무리 되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사팀의 차장이나 검사장과 의견이 다를 때 기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이미 기소된 조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이런 재판에 있어서 검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를 위해 재판에 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건들이 다 무죄를 다투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정말 공소유지를 잘 하지 못하면 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수사도 수사지만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어떤 이번 인사가 되고 나서 중간간부급, 검찰의 중간간부급이랄지 고위간부급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일단은 뭐 이번 인사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윤석열 총장은 완전히 힘을 잃었다 수족이 잘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윤석열 총장 밑의 간부급들 과의 마찰, 아니면 어떻게 서로 어떤 대화나 그런 것을 통해서 마찰이나 대립을 줄여나갈 수 있을 건지 그런 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재수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네.

[배재수 앵커]
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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