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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4.15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앞다투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유능한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전.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현실 정치에 발을 담그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사법부 중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기자 전화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배재수 기자. 

 

< 기자 >

네,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에 10번째로 영입된 이탄희 전 판사도 그렇고, 최근까지 전.현직 판사들의 현실 정치 참여 발표가 잇따랐는데, 어떤 분들이 총선 출마를 밝혔지요?

 

< 기자 >

네, 먼저 지난 19일이었죠, 이탄희 전 판사가 민주당 총선인재 영입 10번째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탄희 전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던 인물인데요, 

특히 비판적인 판사들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개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사법 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지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판사직을 그만 둔 뒤에도 사법개혁과 소수자 인권 보호 활동에 힘써왔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일찌감치 총선 영입대상으로 점찍어 왔습니다.  

이탄희 판사가 전직 판사였다면, 최근에는 현직 판사 3명이 잇따라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됐다는 의혹을 폭로한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6일에 총선 출마 사직서를 냈고요,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연이어서 민주당의 영입 제안을 받아 법복을 벗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영입 제안을 받고 사직한 경우도 있는데요,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총선에서 한국당 지역구 출마의지를 전하며 사표를 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판사들의 정계 진출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정치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요.

 

< 기자 >

네, 사실, 국회의원 가운데 판사 출신 의원들 여야 가리지 않고 많습니까.

여권에서는 추미애, 진영, 박범계 의원이 있고요, 야권에서는 나경원, 여상규, 주호영 의원 등이 대표적인 전직 판사분들입니다.

다만 이번이 조금 다른 것은 총선을 목전에 두고 현직 판사들이 대거 정치권에 뛰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도 이를 의식해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판사들에 대해서는 사표 수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정기인사에 맞춰 일괄적으로 하는데, 요즘은 왠만하면 곧바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직 판사가 총선에 출마하면 재판의 중립성에 흠집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 앵커 >

그래서 그런지 여론도 전현직 판사들의 정계진출에 대해 좀 엇갈리는 평가가 있지요?

 

< 기자 >

네, 관련 기사들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데요, 딱 반반입니다.

능력 있고 진정성 있는 판사들이 정계에 진출하면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거라는 긍정적 주장이 있는가 하면,

판사가 정치활동을 하면 재판의 중립성은 물론 사법부 중립성에도 불신이 생긴다는 부정적 주장이 팽팽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주장은 정계에 진출하려는 판사들이 그동안 일관되게 사법 제도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려 노력 해왔다는 점입니다.

최근 민주당에 입당했던 이탄희 전 판사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주장은 판사가 정계에 진출하면 그동안 맡았던 재판의 중립성, 한발 더 나아가 사법부의 중립성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탄희 전 판사와 함께 사법개혁을 주장해왔던 정욱도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가 지난 17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법복 정치인’이라며 비판의 글을 올렸고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공익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 바꿔먹었다”며 강도높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진정성 있고 계산된 행위가 아니라도, 결국 정치인이 된 이상 애초에 정계진출을 하려고 그런 목소리를 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판사들의 정치 참여, 바람직한 방향은 뭘까요?

 

< 기자 >

네, 사실, 판사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데요, 

예컨대, 기자의 경우, 선배 기자들이 출입처 대변인실이나 정치권으로 곧바로 이동하면 소속 기자들과 언론사가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것처럼 누구에게나 정치 참여는 자유이지만, 사회적 무게감이 있는 이들의 직업은 직업윤리 차원에서 정치하려면 미리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좀 전까지 재판하고 기소하던 분들이, 바로 이렇게 출마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할 생각이 있었다면은 미리 미리 사직하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더 좋은 방식이죠.”

이와 함께 정치 중립을 강제로 지키게 하는 사퇴시기 연장 등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앵커 >

사회부 배재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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