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체가 4천여곳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7만 5천곳을 조사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4천 4곳, 4천 7백여건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천 3백 90여곳은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천 6백여곳에 대해서는 4억 3천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습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23.4%, 돼지고기가 20.6%를 차지했고, 위반 유형으로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경우 33.1%로 가장 많았습니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과 원산지검정법 등 과학적인 단속 기법을 현장에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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