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가 첨예합니다.

국회가 민생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이렇게 치열했던 적이 있었던가...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거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던져 봅니다.

국회가 저렇듯 맹렬히 대립하는 건..사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중도의 자세를 잃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의 세비, 국회법, 선거법과 같이 그들의 안위, 밥그릇과 관련된 법만 따로 제정하는 ‘국회 밖 국회’를 만들어야 될 지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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