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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말 모임이 많은 시기인데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면 택시 잡기 여간 힘든게 아니죠,   

특히 택시 승차거부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법원이 오늘, 승차거부가 잦은 택시회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오늘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 재판은 택시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당시 서울시는 택시 승차거부와 관련한 민원을 해소하겠다면서 승차거부 민원이 발생할 경우, 승차거부행위를 한 택시운전자 본인과 함께 소속 회사까지 처분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조치로 법인택시회사 29곳의 택시 946대가 60일동안 운행을 할 수 없게 됐는데요. 

차량이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면,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관련법령은 승차거부 위반대수의 2배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행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손실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29개 회사 가운데 14개 회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15개 회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겁니다.

그렇게 제소된 사건 가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1심 판결이 난 건데요. 소개해드린 것처럼 법원은 서울시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택시회사 측의 청구를 기각한 거죠.

"운행정지 처분 때문에 택시회사가 손해를 본 건 맞다. 하지만 이런 처분을 통해 지킬 수 있는 시민 교통 편의와 같은 공익이 훨씬 크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나머지 28개 택시회사들이 제기한 재판이나 행정심판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 정확한 결론은 법원 판결이나 행심위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서울시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이런 강경정책에 더 힘이 실리게 됐다는 입장인데요.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원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첫번째 판례를 준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민원이 누적된 택시업체에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실제로 그런 처분을 받게 되는 업체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입니다.

이렇게 경각심을 주면 승차거부를 뿌리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서울시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차거부에 대한 강력한 처분은 계속 이어가고 이와는 별도로 시민들의 불만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시민들의 불만이 가장 높았던 3가지를 없애겠다는 취지의 '3무(無)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의 설명,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승차거부가 없고, 담배냄새가 안 나고, 우회하거나 부당요금이 없는 걸 3무(無)라고 했습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가 아닌 시민 선택권의 강화다, 시민에게 모든 선택권을 돌려준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담배냄새도 승차거부 못지 않게 불만 민원이 많이 접수된다고 하는데요.

담배냄새 민원이 들어오면 청결 조치 명령을 내리고, 택시회사에는 과징금 40만원이나 운행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요, 8시간의 법령위반자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또, 택시 부당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GPS 기반의 '웹 미터기'도 오는 2021년까지 서울택시 전 차량에 도입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부당요금 시비의 원인이 됐던 '시계외 할증'이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택시요금의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로에 택시가 잡히질 않아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했지만 전혀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가 진행하는 조치도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호출 앱을 통한 승차거부도 문제인데요, 운전자들이 목적지를 보고 손님을 골라태우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또다른 형태의 승차거부인 셈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택시호출앱에 '목적지 미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인 국토부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사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런 승객 골라 태우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카카오모빌리티와 SK텔레콤의 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런 내용을 요청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서울시의 이런 요청이 반영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골라태우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사회부 유상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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