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법과 교원 지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88건을 처리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특히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방관을 국가공무원화하는 법안 6건이 의결됐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됩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촬영물로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나 가족이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늘리는 특별법과,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원 지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다만, 당초 오늘 본회의 의결이 예상됐던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 역시 여야 이견 차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회의 두 번째 법안처리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등 오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마지막까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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