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신이 사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편리하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자신의 관할 지역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해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면 월 보육료로 만 0∼2세 반은 최저 47만원에서 최고 88만원을, 유아 누리과정의 만 3∼5세 반은 30만원 정도를 지원받습니다.

이에 반해 아이를 집에서 직접 키우면 매월 양육수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15만원, 만 2∼6세(24∼84개월)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수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5천677명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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