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오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97세의 고령인 신 명예회장이 치매 등으로 거동이 어렵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형을 계속 집행할 경우 사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했고, 변호인 측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유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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