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공직선거법 준수 위해 결정"

지난 2018년 7월 23일부터 부산시청 앞에서 매주 이어지던 오규석 기장군수의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1인 시위가 1년 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 65번째만에 1인 시위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을 기장군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면서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 권한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3선에 성공한 오규석 기장군수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지역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무소속으로 여야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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