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 등 일선 법원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먼저 “조 장관 동생의 구속 심사를 담당했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법관 재량권을 훨씬 초과해 엉뚱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재권 판사를 현장 증인으로 불러 국민에게 기각 사유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2014년 이후 실시된 만 여 건의 구속 전 피의자 중 심사를 포기했음에도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조 장관 동생을 포함해 단 두 건 뿐”이라며 “명 부장판사가 직접 나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영장 심사에 대해 국회가 압박하는 것은 반대 한다”며 “국회는 국회 역할을 하고 사법부는 사법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 역시 “서초동‧광화문 민심에 의해 사법부가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판사를 불러 묻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고 재판에 간섭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 기각 사유와 적절성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검찰이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법원장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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