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마련됩니다.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데 따른 것입니다.

이어 정부는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는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1월 10일 입법예고했으며,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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