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송대행업와 같은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제정되고, 택배 종사자 등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류 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택배업은 앞으로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본금 등 소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이 가능한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 배송대행업은 현행 자유업 원칙을 유지하되 사업자가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등의 인증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수업체로 인증하는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와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의 권익향상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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