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6월 24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 ‘강전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오늘도 밝은 미소와 함께 저희 스튜디오를 밝혀주고 계시는 월요일 아침의 그녀, 강전애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강전애]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고영진] 변호사님, 오늘은 저희 청취자님께서 미리 보내주셨던 질문을 드리려는데요. 상속 관련입니다.

[강전애] 네, 요즘 제주에서도 상속 관련 소송이 많은데요.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은 어떤 건가요?

[고영진] 청취자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버지 및 형제들과 크게 다툰 후 10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락이 된 누나에게 아버지께서 6개월 전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누나에게 아버지의 부고를 들은 뒤 얼마 후 법원으로부터 은행의 아버지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 소장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아버지의 상속채무를 물려받는 것은 아닌지요? 상속포기기간은 3개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전애] 많이 걱정되시는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상속포기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하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영진] 청취자님께는 정말 다행스런 얘기네요. 저는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하지 않으면 빚도 상속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강전애] 네, 요즘 ‘한정승인’이라는 절차에 관하여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상속절차는 돌아가신 분 법률용어로는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께서 남겨놓으신 상속재산 중 예금 부동산 이런 것들인 적극재산과 은행 대출과 사채 같은 소극재산의 금액을 대조해서 소극재산인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적극재산이 많을 때는 단순승인을 하게 되죠.

[고영진]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의사표시를 한 상속인은 상속절차에서 소급해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강전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재산도 소극재산도 모두 상속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 내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채무 변제 후 남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받지만 채무가 더 많다 하더라도 상속재산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상속인에게는 손해가 없습니다.

[고영진] 만약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후 3개월이 도과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강전애] 그런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데도 한정승인 기간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를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3개월이 도과돼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피상속인의 빚을 상속인이 대신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영진] 청취자님의 사연으로 돌아오면, 3개월 지났어도 상속재산 중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절차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강전애] 네, 그렇습니다.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몰랐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청취자님의 사연처럼 오랜 시간동안 돌아가신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제들조차 서로 간에 연락이 없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조차 오랜 기간 몰랐다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취자님과 돌아가신 아버지의 각 주민등록초본 같은 것을 제출해서 같이 살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겠죠. 특별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채무는 상속재산 한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청취자님 명의의 재산으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고영진] 청취자님께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강전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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