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예방과 관련해 대국민 담회문을 발표했다. 아직 국내에서 발생한 적이 없지만, 발생할 경우 국내 축산농가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예방 차원의 담화 발표라는 것이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시아지역에서 전파되고 있는 ASF가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도 반영됐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중국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올해 1월 몽골, 2월 베트남, 4월 캄보디아로 확산됐다. 우리나라에는 활성화된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중국 여행객의 휴대축산물에서 ASF유전자가 14건 검출됐다. 소시지(8건)나 순대(3건), 만두(1건), 햄버거(1건), 훈제돈육(1건) 등이다. 다행히 정밀검사 결과 바이러스는 불활성화돼 전파우려는 없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ASF는 사람에게는 전파되지 않지만, 돼지에게 감염되면 치사율이 매우 높다. 출혈과 고열이 주요 증상인데, 고열과 혈액성 설사 등이 동반되는 급성형은 폐사율이 최대 100%에 달할 정도다. 급성형보다 조금 덜한 아급성형도 폐사율이 30%-70%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 대책은 우선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발병국 여객기에 대한 휴대품 검사 강화, 검역탐지견 투입 확대, 휴대품 검색 전용 X-ray 모니터링 등이 추진된다. 발병국으로부터의 사료원료 수입도 정밀검사를 거쳐야 통관조치된다. 국내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줄 때 열처리 등을 거치도록 했다. 야생멧돼지들이 방치된 남은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취해진다.

다른 대책의 큰 흐름은 해외로부터 가져오는 휴대축산물 차단이다. 이미 발병국으로부터의 관련 축산물 수입은 금지된 상태다. 정부는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휴대하고 입국할 때 자진폐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1회 10만원,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인 과태료는 개정될 경우 최대 500만원(1회 3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얼마전까지 이름도 생소했던 ASF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지만, 아직까지 백신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최선이다.

국내에서 확산됐던 AI나 구제역 등의 사례를 볼 때 선제적 예방이나 초동조치 미흡이 사태를 키우는 원인이 됐음을 우리는 여러차례 경험했다. 정부가 선제적 예방조치에 나선데 대해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부와 국민이 예방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과 공감대를 이루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아울러 예방수칙을 지키려는 국민들의 의식과 노력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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