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 입장문에서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창원지검이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법원은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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